가수 장윤정이 발표한 '초혼' 뮤직비디오가 공중파 방송에서 심의불가 판정을 통보받았다.

MBC, SBS, KBS 3사는 장윤정의 '초혼' 뮤직비디오에 대해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 방송 불가, 보류(재심의), 15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됐다.

'초혼' 뮤직비디오는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격적인 실제 굿 장면이 찍힌 현장 사진과 영상이 선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킨 문제의 작품.

더욱이 열연을 펼친 무당이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초혼' 무삭제 뮤직비디오를 접한 네티즌들은 "장윤정의 '초혼' 뮤직비디오는 방송 심의에서 불가 판정을 받을만 하다",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독할 수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윤정의 5집 수록곡 '초혼'은 방송 전부터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16만을 기록하며 각종 음악사이트 트로트 부문 순위 최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소속사 측은 뮤직비디오에서 문제의 장면들을 편집 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초혼' 뮤직비디오는 5월15일 각종 포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