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SBS, KBS 3사는 장윤정의 '초혼' 뮤직비디오에 대해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 방송 불가, 보류(재심의), 15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됐다.
'초혼' 뮤직비디오는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격적인 실제 굿 장면이 찍힌 현장 사진과 영상이 선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킨 문제의 작품.
더욱이 열연을 펼친 무당이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초혼' 무삭제 뮤직비디오를 접한 네티즌들은 "장윤정의 '초혼' 뮤직비디오는 방송 심의에서 불가 판정을 받을만 하다",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독할 수 있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윤정의 5집 수록곡 '초혼'은 방송 전부터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16만을 기록하며 각종 음악사이트 트로트 부문 순위 최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소속사 측은 뮤직비디오에서 문제의 장면들을 편집 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초혼' 뮤직비디오는 5월15일 각종 포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