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오는 6월부터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에 문을 닫는다.

제주시는 9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이같이 정했다.

의무휴업일 적용은 제주도의회의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고, 평일 하루와 주말 하루 등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중소상인회는 "다른 지역은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모두 주말로 정했는데 제주도의회는 평일 하루와 주말 하루를 쉬도록 했다"며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10일 오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홈플러스와 이마트의 휴점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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