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현대차 그랜저HG 결함 방치…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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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랜저HG 결함 1년간 은폐 주장
YMCA 車안전센터,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8일 현대자동차와 교통분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 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국토부가 그랜저HG 차량에 일산화탄소(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결함 사실의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를 해태했다는 게 이유다.
피고발자는 김충호 현대차 사장과 현대차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등과 권도엽 국토부 장관, 주성호 제2차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조무영 자동차운영과장 등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측은 "자동차관리법(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이 규정하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소비자 기본법(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이 규정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YMCA 측은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 유입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정보공개는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그랜저 차량의 배기가스 유입을 사실로 판정했으나 올 1월에 리콜 사안은 아니고 적극적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앞서 YMCA 측은 지난달 국토부가 배기가스 유입 사실을 1년간 은폐해온 직무유기 등으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국토부에 그랜저HG 배기가스 유입 부분에 대한 '제작결함결과보고서'와 관련 회의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토부가 비공개 방침을 고수한데 따른 것이다.
YMCA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그랜저HG에 유입되는 상당량의 일산화탄소를 확인해놓고도 탑승자에 끼치는 유해성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YMCA 車안전센터,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8일 현대자동차와 교통분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 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국토부가 그랜저HG 차량에 일산화탄소(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결함 사실의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를 해태했다는 게 이유다.
피고발자는 김충호 현대차 사장과 현대차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등과 권도엽 국토부 장관, 주성호 제2차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조무영 자동차운영과장 등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측은 "자동차관리법(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이 규정하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소비자 기본법(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이 규정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YMCA 측은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 유입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정보공개는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그랜저 차량의 배기가스 유입을 사실로 판정했으나 올 1월에 리콜 사안은 아니고 적극적 무상수리를 권고했다.
앞서 YMCA 측은 지난달 국토부가 배기가스 유입 사실을 1년간 은폐해온 직무유기 등으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국토부에 그랜저HG 배기가스 유입 부분에 대한 '제작결함결과보고서'와 관련 회의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토부가 비공개 방침을 고수한데 따른 것이다.
YMCA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그랜저HG에 유입되는 상당량의 일산화탄소를 확인해놓고도 탑승자에 끼치는 유해성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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