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한국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에 경영진의 횡령배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이유로 지난 7일 부터 한국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두 기업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딸꾹질 해결 사탕 등장…개발자 13살 소녀, CEO 등극 ㆍ붉은 피 바른 좀비 700명, 체코 깜짝 등장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美 코끼리, 하모니카 연주로 귀여움 독차지 ㆍ곽현아, 몰랐던 75C 몸매 "세부에서 뜨겁게" ㆍ`링` 사다코의 저주? 일본 귀신떼 시부야 덮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