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5.08 10:15
수정2012.05.08 10:1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한국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에 경영진의 횡령배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이유로 지난 7일 부터 한국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두 기업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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