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5.08 10:00
수정2012.05.08 14:41
앞으로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내비게이션)에 이동 중 영상송출을 제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작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됐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선수단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한 조치이다.
경찰은 법적으로만 금지돼 있는 운전 중 DMB 시청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전 중 DMB 시청을 휴대폰 사용과 같이 처벌하고 보조석의 DMB 시청도 금지하기로 했다. 운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서는 이동 중 영상송출을 제한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 중 DMB 시청과 마찬가지로 처벌키로 했다.
채현주기자 ch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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