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지주사 1호, 작년까지 105社 전환
국내 지주회사 역사
지주회사가 허용된 것은 1999년이다.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두고 지주회사 문을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분사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이 쉽고, 유연한 사업의 진입 및 퇴출 등 구조조정에 유리한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이 부각된 결과다. LG가 1999년 지주회사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SK그룹과 CJ 두산 GS 한진중공업 하이트진로 LS 웅진 풀무원 코오롱 등의 지주사 전환이 이어졌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율은 최근 2~3년간 둔화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수는 2008년 9월 60개로 전년 대비 50% 급증한 이후 2009년 9월 79개(증가율 31.7%), 2010년 9월 96개(21.5%), 지난해 9월 105개(9.5%)를 나타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주회사 체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주회사 구조는 사업부문이 자회사별로 분리돼 있어 자회사별 매각이나 인수·합병(M&A)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복잡한 순환출자나 상호출자로 얽혀져 있는 그룹의 경우 계열사를 그룹에서 떼어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한 개의 계열사 위기가 그룹 전체로 전이될 위험도 크다. 최근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LG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를 일찌감치 도입한 덕에 계열사 확장과 구조조정에 있어 비교적 제약이 적다.
지주회사가 매력적인 이유는 또 있다. 지주회사에서 자회사, 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출자구조로 지배구조가 단순해질 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을 갖고 있던 최대주주는 큰 비용없이 지주회사 지분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다만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상장 자회사는 20%, 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 지분율을 확보해 할 의무가 있다.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요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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