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7일) 공사현장 상수도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굴착공사시 공사자는 관할수도사업소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수도사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원인자부담금과 함께 영업정지, 벌점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붉은 피 바른 좀비 700명, 체코 깜짝 등장 생생영상 ㆍ[TV] 세계속 화제-美 코끼리, 하모니카 연주로 귀여움 독차지 ㆍ애완견 9마리 잡아먹은 거대 악어 포획 성공 ㆍ`구하라 도플갱어` 강윤이, LG 트윈스 치어리더 `외모+몸매=환호` ㆍ이미정 아찔 시수루룩, 보일께 안보여…속옷 깜빡?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