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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저축銀 부실감사 발견땐 회계법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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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한영·신한회계 등 조사
    마켓인사이트 5월6일 오전9시28분 보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파장이 회계법인에도 미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회계법인의 감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부실감사에 대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8회계연도(2008년 7월~2009년 6월)부터 2010회계연도(2009년 7월~2011년 6월)까지 3년간 솔로몬저축은행의 회계감사를 맡으면서 모두 ‘적정’ 의견을 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3623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날 영업정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솔로몬저축은행은 계열사를 동원해 여신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여러 차례 해준 데다 차명대출, 신용공여한도 위반,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출자자 대출 등의 혐의가 드러났지만 회계법인은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8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이번에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의 회계감사도 맡고 있다. 안진은 지난해 한주저축은행에 대해 ‘한정’ 의견을 냈다.

    미래저축은행은 이번 금감원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6.20%로 나타났고 자본잠식도 317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회사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신한회계법인은 지난 회계연도에 ‘적정’ 의견을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저축은행은 계열사를 동원한 불법증액대출 외에도 미래2저축은행의 증자과정에서 우회 증자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한영회계법인 역시 2009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한국저축은행 감사를 맡으면서 모두 ‘적정’ 의견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이들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드러날 경우 감사인 제한뿐만 아니라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중징계도 시행할 계획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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