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서 물려받은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 사장은 종합소득세율 38%를 적용받고 있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사장처럼 개인사업자로 기업을 경영하다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고 소득세 부담이 늘면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차이만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법인 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개인사업자에 대해 초과누진세율(6~38%)을 적용받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낼 수 있다. 법인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2억원 미만 10%, 2억원 초과 20%, 200억원 초과 22%의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순 비교하면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각종 자금 사용이 까다로워지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법인세 납부 후 배당소득세, 급여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인정이자 등 과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 개인사업자였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

또 개인사업자는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등 처분이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의 경우 이러한 처분이익을 사업관련 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로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납부 후 수익은 온전히 대표자의 몫이지만 법인사업이라면 법인세율이 낮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그 수익을 사용하는 데 여러 제약조건이 붙는다. 세금만을 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는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인 전환은 다른 업체와의 관계에서 공신력을 높이거나 전문경영인을 통한 기업경영이 필요할 때 고려되는 게 일반적이다.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검토하기도 한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현물 출자나 세감면 사업양수도, 중소기업 간 통합, 일반 사업양수도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사전 컨설팅을 받는 게 좋다.

홍동우 < 삼성패밀리오피스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