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사업주체가 인터넷 청약을 실시할 경우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청약신청 접수와 당첨자 선정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하면 됩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세계가 주목하는 손 없는 드러머…`존경스러워` ㆍ`무서운 요즘 애들` 6살 자폐 소년은 피아노맨 ㆍ`세상 좋아졌네` 美, 차 안 운동기구 등장 ㆍ전주국제영화제 레드카펫 `노출하기 좋은날?` ㆍ탑, 어딜 보는거야? 수지에게 눈길 못 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