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27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6개 대형 유통업체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가 허용되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나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포인트 적립 우대 등의 조치로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장으로 대부분의 중소 유통업체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 처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이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강동과 송파, 성북, 강서, 관악 등 5개 자치구는 대형마트 규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2일 처음으로 의무휴일을 시행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세계가 주목하는 손 없는 드러머…`존경스러워` ㆍ`무서운 요즘 애들` 6살 자폐 소년은 피아노맨 ㆍ`세상 좋아졌네` 美, 차 안 운동기구 등장 ㆍ손담비, 숨막히는 뒤태 과시 “오글대지만 섹시한 척” ㆍ`짝`돌싱커플 ″눈맞아 4개월만에 동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