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불려달랬더니 `수수료폭탄`‥일임매매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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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증권사에 주식 종목 선택과 매매방식 결정 등을 모두 맡기는 것을 `일임매매`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일임매매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가정주부 A씨는 지난해 한 증권사 모지점 직원에게 1억원의 주식매매를 일임하고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 직원은 주가가 내려가자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에 사고팔고를 과도하게 반복했습니다.
5개월 동안 계좌 월평균 매매회전율(예탁자산대비 거래대금 비율)은 1,600%, 원금의 16배인 16억원 어치를 매월 매매한 셈입니다.
그 결과 주가 손실액이 1천180만원이었고 수수료를 포함한 거래비용은 무려 3천600만원(손해액 대비 307%)이나 발생했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증권사에 손실액(1180만원)의 50%인 59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 역시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이라는 증권투자의 기본 원칙에 반해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했고 손실을 인지하고도 상당기간 일임매매를 유지한 점 등이 시감위에서 지적됐습니다.
이처럼 일임매매로 인한 피해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 지난해 4분기에는 17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1분기에는 52.9%(9건) 늘어난 26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통적인 민원·분쟁 발생사례인 전산장애가 43.9% 줄어든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일임매매가 기승을 부린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가 불안장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황우경 한국거래소 분쟁조정팀장
"작년같은 경우에 증시가 많이 안좋아서 주가가 많이 폭락했습니다. 폭락기의 손실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일임을 맡겨서 회복을 해보겠다는 투자자들의 바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민원·분쟁이 늘고 있지만 투자자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직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가 시장 상황을 파악한 정황 등이 있으면 부분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시전문가들은 증권사가 송부하는 월간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거래내역과 손실액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WOW-TV NEWS 오상혁입니다.
오상혁기자 os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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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혁기자 os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