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당내 대선 경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선의 최종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지사직을 고수키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된다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 일정과 상관없이 지사직을 유지하며 당내 경선에만 참여키로 한 것으로 경선에서 패하면 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대선 경선을 치르려면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면서도 "그러나 도정 공백 우려나 도민에 대한 배신,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등으로 일부 단체에서 소송까지 한다고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지사직을 사퇴해도 비판이 덜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지사직 유지와 사퇴 어떤 것을 선택해도 비난이 있다" 며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헌법 소원 제기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주지사가 대선에 나가더라도 현직을 유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만 가능하다" 며 "단체장만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단체장직 사퇴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면서도 "현행 선거법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공보물 배포, 후보자 알리기, 정치자금 모금 등을 가로막고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열 수 있고 명함 배부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직 공무원이 등록하기 위해선 사직해야 한다.

한경닷컴 김소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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