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 때도 시가평가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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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인 대표들은 세무 분야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어서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사업 안정화가 급선무란 생각을 갖고 있다. 주변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세무처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하지만 ‘남들처럼만 하면 되겠지’란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주 만난 조모 사장도 비슷한 실수를 할 뻔했다. 조 사장은 5년 전 제조업체를 설립했다. 최근까지 사업은 순항했다. 향후 성장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아들을 주주로 참여시키면서 가업승계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게 됐다. 비상장회사라서 자신의 지분 일부를 액면가로 아들에게 넘기려고 했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이라도 양도 거래 때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란 점이다.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양도하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조 사장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 확인했던 주식의 주당 가치는 세법 계산상 10만원. 만일 조 사장이 액면가인 1만원으로 거래했다면 아들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될 뻔했다. 자칫 시간이 흐른 뒤 문제를 알게 되면 너무 늦다.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등 더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녀와 같은 특수관계자의 경우 시가와 양도가격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차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나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당 가치 10만원으로 계산해 납부하면 된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를 통해 사업을 승계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주식은 증여로 추정된다. 증여 추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 계약서를 완비해야 한다.
둘째 양도대금 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를 갖춰야 한다. 양수대금 마련에 대한 증빙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상장주식을 이전할 경우 현재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증여 및 양도거래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주변 지인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따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승민 삼성패밀리오피스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