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제명? 찬성표도 안 던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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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형태 등 제명 외치지만…의원 3분의 2 동의 쉽지 않아
제수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경북 포항남·울릉)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문대성 당선자(부산 사하갑)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출당시켜서 무소속으로 4년을 가게 되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이상돈 비상대책위원)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과는 무관하게 두 당선자의 의원직 제명은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오는 6월 원 구성까지 윤리특위 소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등원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윤리특위가 논의하기도 어렵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윤리특위는 의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를 논의할 뿐이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징계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문턱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4조에 의하면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201명 이상의 의원이 동료 의원 제명 안건에 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강용석 의원 제명안도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찬성한 의원은 111명에 그쳤고 반대는 134명에 달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10월4일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이 유일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여론과는 무관하게 두 당선자의 의원직 제명은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오는 6월 원 구성까지 윤리특위 소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등원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윤리특위가 논의하기도 어렵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윤리특위는 의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징계를 논의할 뿐이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징계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문턱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4조에 의하면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201명 이상의 의원이 동료 의원 제명 안건에 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강용석 의원 제명안도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찬성한 의원은 111명에 그쳤고 반대는 134명에 달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10월4일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이 유일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