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6만여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연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과 합동으로 전국 약 6만개 쇼핑몰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발표했다. 80여명의 요원을 투입해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 쇼핑몰을 중심으로 회원 가입부터 구매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반품, 환불 등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환급 불가 △흰색 계열, 세일 상품 등 특정 상품 반품·환급 불가 △상품 수령 후 24시간 내 연락해야 반품·환급 가능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대체 등을 대표적인 방해 행위로 지목했다. 소비자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또 최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매 안전 서비스 적용 대상이 기존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는데,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구매 안전 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일컫는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밖에 소비자가 판매업자 신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화면을 연결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