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무료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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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18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금지를 포함해 개인정보 누출 시 통지·신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을 새로 도입한다. 이용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번 컨설팅은 신규 제도에 따른 세부 조치 방법 위주로 진행된다. 전문 상담사들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신규 제도 이행 방법과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등을 알려준다.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전화(02-550-9544), 이메일(consulting@opa.or.kr) 등을 통해 10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 금지를 포함해 개인정보 누출 시 통지·신고,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등을 새로 도입한다. 이용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번 컨설팅은 신규 제도에 따른 세부 조치 방법 위주로 진행된다. 전문 상담사들이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신규 제도 이행 방법과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등을 알려준다.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전화(02-550-9544), 이메일(consulting@opa.or.kr) 등을 통해 10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