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한 중국원양자원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의 주권매매거래는 향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최대주주를 거짓기재한 중국원양자원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장관련 제출서류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 사안에 해당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은 2009년 5월12일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및 2009년 5월29일부터 2010년 8월30일 사이 사업보고서 등 모두 6회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화리가 실질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거짓 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은 재공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