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이 15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탈세와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한 세법 개정과 과징금 도입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5일 ‘LG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통해 “개정 상법 시행으로 탈세와 불공정거래 증가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정 상법은 다양한 주식과 회사채 발행을 허용해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했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은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세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우선 과거 기업들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도입 초기 이를 이용해 탈세를 일삼은 것처럼 비슷한 사례들이 다시 생겨날 수 있다고 밝혔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도 뒤늦게 CB BW 관련 세법을 개정해 과세를 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세법 개정 전에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문 선임연구원은 “주식과 회사채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더욱 교묘한 주가 조작 사례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둘러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주가 조작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동화 증권시장의 불투명성이 증가할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향후 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을 이용, 유동화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정형화되지 않은 자산유동화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 선임연구원은 “비정형 유동화 시장의 급속한 팽창은 그 자체뿐 아니라 시장과 대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비정형 유동화 시장의 하나였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이 금융위기를 촉발한 걸 감안하면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