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는 13일 현 최대주주인 오종택씨의 횡령 및 배임혐의 금액 23억7574억원 중 23억4574만원은 무죄로 확정되고 3000만원은 유죄로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오씨에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이 최종 선고됐다.

회사측은 오씨로부터 유죄확정금액인 3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신현정 인턴기자 hj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