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일 국세청은 1월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외국법인 역시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등이 부가세를 신고할 때 예정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고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예정 신고 의무가 폐지된 66만명의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1년전보다 4만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과거를 팔아버린 기인, 카리브해 섬에서 새 인생 ㆍ[TV] 세계속 화제-美 세계서 가장 짜증나는 알람시계 개발 ㆍ가장 끔찍한 선탠들…`이건 아니잖아` ㆍ김여진 아들 공개, 투표 인증샷 가상대화 "엄마 투표하셨어요?" ㆍ윤아 하의실종, 셔츠 한장만 입었을 뿐인데…장근석도 힐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