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19대 총선부터 선거 당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이 허용됐지만, 특정 숫자와 기호 노출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손가락을 펼쳐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인증샷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며 "선거운동 기간 위반 혐의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또 집집마다 방문해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행위와 확성기 등 음향·방송장비를 동원해 투표소로부터 반경 100m 이내 투표 참여 독려 행위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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