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답례 빵 유통기한 변조한 업자 적발
결혼식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된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파운드 케이크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두양푸드시스템의 운영자 박모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박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반품된 파운드 케이크 776개 박스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후 원래 유통기한보다 7일 연장해 표시했다.

그는 또 케이크, 쿠키 등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장 한 달 연장 표시해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부산ㆍ경남 일대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 케이크 등 위반 제품 691개 박스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