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稅收 고작 200억…비용이 더 들어…과세해도 '근소세' 명목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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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職은 근로활동 될 수 없어…정부도 분명한 입장 밝혀야
목사 절반 6만명이 빈곤층…생계비 등 지원 병행해야
聖職은 근로활동 될 수 없어…정부도 분명한 입장 밝혀야
목사 절반 6만명이 빈곤층…생계비 등 지원 병행해야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종교인 과세 논란’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성직자 과세 논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종교인은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의 단어다.
오늘날 논란이 되는 것은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이 개인의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직을 수행하는 이들의 세금문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성직자 소득세 논란’으로 용어를 통일하겠다.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1960년대 이런 논란이 있었다. 당시 세무 당국에서 과세를 한다고 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성직자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더 국가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 과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면서 또다시 ‘성직자 소득세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그때 기독교계 안팎에서는 ‘성직자(목사)가 소득세를 내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목사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쪽으로 귀결됐다.
이런 결론이 났던 이유는 우선 목사의 활동이 개인의 수입을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성직과 사명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미 성도(신도)들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교회에 내는 헌금 중 일부를 목사의 생활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성직자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2006년에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위 ‘안티 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든 계층이 개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목사들은 세금도 안 내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런데 이들 주장의 요지는 목사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세금도 안 내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향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07년 당시 한국교회언론회는 지상파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개신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한국 교회는 △무조건 못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계 내의 자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교회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아니기에 시간이 필요하며 △세금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그해 세무 당국에서 재정경제부에 ‘성직자 세금 부과가 타당한가’라는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올해 기독교계에서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요지의 세미나가 있었다. 뒤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성직자도 소득세를 내는 데 예외가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면서 또다시 ‘성직자 소득세 과세 논란’이 벌어지게 됐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있어왔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다.
기독교계는 그럴 때마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성직자 과세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성직자 과세 문제에 대해 성직자들이 절대로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성직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 고지서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또 우리 사회 분위기가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세원(稅源)이 있는 곳을 찾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조세정의’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성직자의 개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직자에게 과세하게 될 소득세는 그리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번 논란 이후 많은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면 대략 연간 200억원 정도의 세수(稅收)가 예상되는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행정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직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 이는 종교계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두 번째는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대다수 목사들에 대해 기존 다른 빈민층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라는 말씀이 있다. 목사를 포함한 성직자들은 근로를 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직을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직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도 않는다. 세금을 거두려면 근로소득이 ‘성직자세’ 또는 다른 이름(세목)으로 과세해야 한다.
성직자 과세문제에 대한 논란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회정의 문제다. 조세정의가 모든 국민들이 과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사회정의는 가난한 국민들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만 예를 들어도 전체 12만명에 달하는 목사 중 6만명이 빈민층이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다. 나머지 6만명 중 4만여명은 소득이 면세점 이하다. 많아야 2만명 정도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다. 정부는 빈민층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목사들은 종교인, 성직자라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세금을 걷는다면 가난한 목사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성직자에게 과세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가난한 성직자들에 대해 지원도 하고 있다. 교회의 물품 구매에 면세 범위를 정하는 등 정교하게 만들었다. 무작정 과세를 시작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이억주 칼빈대 역사신학과 교수
△미국 루이지애나대 철학박사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예원교회 담임목사 △미래교육시민연합 공동대표
오늘날 논란이 되는 것은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이 개인의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직을 수행하는 이들의 세금문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성직자 소득세 논란’으로 용어를 통일하겠다.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1960년대 이런 논란이 있었다. 당시 세무 당국에서 과세를 한다고 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성직자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국가와 국민들에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더 국가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 과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면서 또다시 ‘성직자 소득세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그때 기독교계 안팎에서는 ‘성직자(목사)가 소득세를 내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목사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쪽으로 귀결됐다.
이런 결론이 났던 이유는 우선 목사의 활동이 개인의 수입을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성직과 사명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미 성도(신도)들이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교회에 내는 헌금 중 일부를 목사의 생활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성직자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다.
2006년에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위 ‘안티 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든 계층이 개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목사들은 세금도 안 내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런데 이들 주장의 요지는 목사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세금도 안 내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향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07년 당시 한국교회언론회는 지상파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개신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한국 교회는 △무조건 못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계 내의 자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교회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아니기에 시간이 필요하며 △세금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그해 세무 당국에서 재정경제부에 ‘성직자 세금 부과가 타당한가’라는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올해 기독교계에서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요지의 세미나가 있었다. 뒤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성직자도 소득세를 내는 데 예외가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면서 또다시 ‘성직자 소득세 과세 논란’이 벌어지게 됐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있어왔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다.
기독교계는 그럴 때마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정부는 성직자 과세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성직자 과세 문제에 대해 성직자들이 절대로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성직자들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 고지서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또 우리 사회 분위기가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세원(稅源)이 있는 곳을 찾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조세정의’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성직자의 개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직자에게 과세하게 될 소득세는 그리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번 논란 이후 많은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면 대략 연간 200억원 정도의 세수(稅收)가 예상되는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행정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직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 이는 종교계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두 번째는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대다수 목사들에 대해 기존 다른 빈민층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라는 말씀이 있다. 목사를 포함한 성직자들은 근로를 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직을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직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도 않는다. 세금을 거두려면 근로소득이 ‘성직자세’ 또는 다른 이름(세목)으로 과세해야 한다.
성직자 과세문제에 대한 논란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회정의 문제다. 조세정의가 모든 국민들이 과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사회정의는 가난한 국민들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만 예를 들어도 전체 12만명에 달하는 목사 중 6만명이 빈민층이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다. 나머지 6만명 중 4만여명은 소득이 면세점 이하다. 많아야 2만명 정도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다. 정부는 빈민층에 대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목사들은 종교인, 성직자라는 이유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세금을 걷는다면 가난한 목사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성직자에게 과세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가난한 성직자들에 대해 지원도 하고 있다. 교회의 물품 구매에 면세 범위를 정하는 등 정교하게 만들었다. 무작정 과세를 시작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이억주 칼빈대 역사신학과 교수
△미국 루이지애나대 철학박사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예원교회 담임목사 △미래교육시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