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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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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 프리보드외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진입과 퇴출요건, 공시의무 등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가칭 KONEX) 신설방안'을 발표했다.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연내 코넥스(KONEX) 개설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은 중견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높은 진입문턱으로 인해 초기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프리보드도 부실기업이 혼재해 투자자에게 부실기업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시장기능이 위축됐다.

    다양한 장내외시장이 발달한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에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나스닥, OTC BB, 핑크시트 등 진입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으며 올해 나스닥보다 완화된 상장조건의 신생기업을 위한 BX 벤처 마켓을 설립할 계획이다.

    코넥스에 진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요건은 감사의견이 적정한 기업 중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의 자기자본,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해산, 회생절차 기각 등 즉시 상장폐지 요건이 되거나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등을 받을 때는 퇴출된다. 재무요건은 퇴출요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코넥스 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되 시행 초기에는 한국거래소 등이 직접 적격성 심사를 해 상장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정자문인은 지정자문 또는 인수주선업무 경력이 있는 증권사가 맡게 된다. 지정자문인은 상장대상기업을 발굴,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한다.

    코넥스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증권사,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국민연금 등 전문투자자로 한정된다. 개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된다. 108개 창업투자사가 운용 중인 벤처캐피탈, 헤지펀드에 투자(5억원 이상)할 수 있는 개인도 투자할 수 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공시부담도 경감된다. 코넥스 시장 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하는 한편 분기와 반기보고서 제출은 면제한다.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사항과 횡령, 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넥스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코넥스 상장 이후 1년 정도 기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코넥스를 통해 중간회수가 원활해지면 창업초기 자금시장 및 코스닥시장까지 활성화되는 전후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정책금융기관․거래소․업계 등의 전문가로 실무 TF를 구성해 코넥스 신설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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