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면세점, 납품업체 수수료 3~1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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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에 이어 면세점도 납품업체 판매수수료를 인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달부터 롯데·신라 2개 면세점이 총 81개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3~11%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의 평균 수수료는 알선수수료(15% 수준)를 제외하고 당초 40.7%에서 35.1%로, 신라면세점은 34.2%에서 28.6% 수준으로 인하된다.
공정위가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등 4개 시내면세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0%의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는 알선수수료를 포함해 55% 이상이었다. 이느 일반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32%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점유율 상위 두 개 면세점(롯데·신라)의 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14~63%였다.
공정위는 상위 두 개 면세점에 이어 나머지 면세점(동화, 워커힐, 한국관광공사)의 수수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추진했다. '빅3' 백화점은 중소 입점업체 중 절반 이상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대형마트는 3~5%포인트, TV홈쇼핑 3~7%포인트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에 이어 올해 면세점도 판매수수료를 인하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실질적인 동반성장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행실태 점검이나 풍선효과 차단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의 평균 수수료는 알선수수료(15% 수준)를 제외하고 당초 40.7%에서 35.1%로, 신라면세점은 34.2%에서 28.6% 수준으로 인하된다.
공정위가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 등 4개 시내면세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0%의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는 알선수수료를 포함해 55% 이상이었다. 이느 일반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32%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점유율 상위 두 개 면세점(롯데·신라)의 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14~63%였다.
공정위는 상위 두 개 면세점에 이어 나머지 면세점(동화, 워커힐, 한국관광공사)의 수수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추진했다. '빅3' 백화점은 중소 입점업체 중 절반 이상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대형마트는 3~5%포인트, TV홈쇼핑 3~7%포인트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에 이어 올해 면세점도 판매수수료를 인하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실질적인 동반성장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행실태 점검이나 풍선효과 차단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