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차입형 토지신탁상품을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탁계정대여금의 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여신의 경우 0.5%에서 2%(대출 후 1년 경과 시 3%), 요주의는 2%에서 10%(아파트인 경우 7%), 고정은 20%에서 30%, 회수의문은 50%에서 7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부동산개발사업자가 부동산신탁사에 토지를 맡기고 개발자금을 빌리는 신탁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