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사용료 너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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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800명 설문조사
온라인을 이용한 음원사용료에 대해 소비자의 60%가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협회·음원제작자협회·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 전문 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유료 음원 구입 경험이 있는 이용자 800명(만 16~49세) 중에서 57.5%는 ‘비싸다’, 3.4%는 ‘매우 비싸다’고 답변했다. 반면 37%는 ‘싸다’, 2.1%는 ‘매우 싸다’고 답했다.
다운로드 1곡당 적정 가격의 평균은 현재 600원의 약 70% 수준인 432.39원, 지불 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610원으로 나타났다. 또 스트리밍 1회당 적정 가격은 현재 약 3원(월 3000원 정액제의 평균 이용 횟수 930회를 기준으로 역산한 것)의 4배 수준인 12.82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 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14.65원으로 나타났다.
음악 관련 저작권단체들은 음원 사용료를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에 관련 단체가 신청한 사용료 규정 개정안 심의를 의뢰했다. 심의가 끝나면 필요한 경우 저작권상생협의체에 회부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의 해법을 조율할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는 4월 중순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협회·음원제작자협회·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 전문 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소비자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유료 음원 구입 경험이 있는 이용자 800명(만 16~49세) 중에서 57.5%는 ‘비싸다’, 3.4%는 ‘매우 비싸다’고 답변했다. 반면 37%는 ‘싸다’, 2.1%는 ‘매우 싸다’고 답했다.
다운로드 1곡당 적정 가격의 평균은 현재 600원의 약 70% 수준인 432.39원, 지불 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610원으로 나타났다. 또 스트리밍 1회당 적정 가격은 현재 약 3원(월 3000원 정액제의 평균 이용 횟수 930회를 기준으로 역산한 것)의 4배 수준인 12.82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 의향 최대 금액의 평균은 14.65원으로 나타났다.
음악 관련 저작권단체들은 음원 사용료를 지금보다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에 관련 단체가 신청한 사용료 규정 개정안 심의를 의뢰했다. 심의가 끝나면 필요한 경우 저작권상생협의체에 회부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의 해법을 조율할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는 4월 중순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