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전문기업 에이플러스라이프(브랜드 ‘효담’)가 ‘5대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한다.

5대 품질보증제도는 △고객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부실 판매를 제기하면 100% 환불 △2시간 안에 행사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100만원 피해 보상금 지급 △정품 상례용품 미사용 시 해당 용품 비용 및 추가 300만원의 피해 보상금 △수고비나 노잣돈 등의 뒷돈 요구 및 수수 때 최대 200만원 피해 보상 △상례행사를 치른 비용이 고객 납입 금액에 못 미칠 경우 차액 환불과 만기 시 고객 납입금 100% 환불 등이다.

박경용 대표는 “상조회사는 장례에 대한 경험과 일손 부족 등을 채워주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라며 “고객에게 진정한 생활의 동반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이플러스라이프는 독립 금융상품 판매회사인 에이플러스에셋의 자회사다. 2009년 자본금 70억원으로 설립돼 현재 자본금 200억원의 상조회사로 성장했다. 포스코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 등 62개 기업과 단체상조 협약을 맺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한국줄기세포뱅크와 줄기세포(면역세포 포함) 추출 보관서비스 판매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