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현장]삼천리, 주주제안 6건 전부 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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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안이 모두 부결됐다.
23일 열린 삼천리의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는 주당 1만원의 현금배당, 사외이사 선임, 액면분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유상감자, 주식소각 등 6개의 주주제안안이 올라왔으나 표결에 의해 전부 무산됐다.
지난달 1인 소액주주 대표인 강형국씨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헌터홀투자자산운용과 연대해 삼천리에 대표이사 해임 및 이사선임, 현금배당 주당 1만원으로 증액, 유상감자 등 9건의 주주제안을 발의했다. 이 중 △한준호 대표이사 해임의 건 △무상증자 △자사주 소각 등이 미상정되고, 안건으로 상정된 나머지 안에 대한 표대결이 이날 이뤄졌다.
주주제안을 발의한 강형국 소액주주 대표는 "삼천리의 이익수준을 감안할 때 1만원은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다"며 "또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발전소나 에너지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요식업이나 자산운용사 투자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지수 2000 시대에 삼천리의 주가는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이라며 "실질적으로 주주를 위한 배려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천리 측은 "주주들과 함께 가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전년 대비 1000원 인상된 3000원을 제시했고, 이는 도시가스업계 평균 배당성향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찬반표결 결과 찬성 187만여주(참석 의결권 비중 80% 이상)로 회사가 제시한 주당 3000원안이 통과됐고 주주제안인 1만원안은 자동 부결됐다.
사외이사 선임안 및 액면가 500원으로의 액면분할, 40만주(발행주식수의 9.8%)의 주당 6만원 유상감자, 30만주의 500억원 한도 내 매입소각 등의 주주제안도 20% 수준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무산됐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23일 열린 삼천리의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는 주당 1만원의 현금배당, 사외이사 선임, 액면분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유상감자, 주식소각 등 6개의 주주제안안이 올라왔으나 표결에 의해 전부 무산됐다.
지난달 1인 소액주주 대표인 강형국씨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헌터홀투자자산운용과 연대해 삼천리에 대표이사 해임 및 이사선임, 현금배당 주당 1만원으로 증액, 유상감자 등 9건의 주주제안을 발의했다. 이 중 △한준호 대표이사 해임의 건 △무상증자 △자사주 소각 등이 미상정되고, 안건으로 상정된 나머지 안에 대한 표대결이 이날 이뤄졌다.
주주제안을 발의한 강형국 소액주주 대표는 "삼천리의 이익수준을 감안할 때 1만원은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다"며 "또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발전소나 에너지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요식업이나 자산운용사 투자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지수 2000 시대에 삼천리의 주가는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이라며 "실질적으로 주주를 위한 배려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천리 측은 "주주들과 함께 가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전년 대비 1000원 인상된 3000원을 제시했고, 이는 도시가스업계 평균 배당성향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찬반표결 결과 찬성 187만여주(참석 의결권 비중 80% 이상)로 회사가 제시한 주당 3000원안이 통과됐고 주주제안인 1만원안은 자동 부결됐다.
사외이사 선임안 및 액면가 500원으로의 액면분할, 40만주(발행주식수의 9.8%)의 주당 6만원 유상감자, 30만주의 500억원 한도 내 매입소각 등의 주주제안도 20% 수준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무산됐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