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문자메시지 '주의'…피싱 피해 우려
금융감독원 명의를 도용한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싱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명의 문자메시지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민원제보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 명의를 도용한 문자메시지에 적힌 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금감원을 가장한 '긴급공지' 화면이 나온다. 이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빼돌리게 된다.

금감원은 "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피해발생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번호·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에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금감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은 사기범이 불러주거나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된 문자를 보고 접속하지 말고, 반드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고 접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특정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 또는 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해야 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