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다자녀 부모 어린이집 우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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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맞벌이를 하거나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36개월 미만의 유아를 둔 부모는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더라도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정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을 내놨습니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맞벌이를 하거나 자년를 셋 이상 둔 가정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더라도 보육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만 2세미만 영아에 대해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소득 하위 70%까지로 확대됩니다.
최희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3%에 불과한 공공형 어린이집도 2016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벌이 가정의 확대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됩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지원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늘려 올해 말까지 운영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 지원에 나섭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법제화됩니다.
WOW-TV NEWS 박정협입니다.
박정협기자 parkjhyp@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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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협기자 parkjhyp@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