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업계 담합 과징금 `폭탄`.. 업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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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주요 라면업체들이 9년 동안 가격담합을 해왔다며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면업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현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심 등 라면 제조업체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에 가장 많은 1천77억원이 부과됐고 삼양식품에는 116억원,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는 97억원과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농심이 먼저 라면값을 올리면 얼마 뒤 다른 업체들이 가격을 따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심이 라면값을 100원 올리면 삼양식품이 일주일 뒤 인상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한 달 뒤쯤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농심이 가격을 올린 뒤 다른 업체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인상전 가격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해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면 업체들은 가격담합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농심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농심측은 가격인상은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 담합을 주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성학 농심 홍보팀 차장
“후발업체들은 제품브랜드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가격을 올릴 수 없다. (농심이)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후발업체들과 가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농심은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은 뒤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이 담합 관련 내부 정보를 공정위에 제보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을 최초로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정위가 라면값 인상 담합에 1천억원대의 과징금 부과하면서 라면업체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현각입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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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