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수강료 담합에 18억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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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서로 짜고 수강료를 두배 가량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노원·녹천·삼일·서울·성산·양재·창동 등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산학원이 4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3억6천300만원), 양재(2억4천700만원), 서울(2억2천500만원), 녹천(2억1천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면서 의무교육시간이 대폭 줄어들자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해 올린 것입니다.
당시 제1종 보통면허 기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이 장내 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총 25시간에서 장내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총 8시간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운전학원과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제도시행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16일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 강좌의 경우 수강료를 47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5시간짜리 교육은 59만 원, 22시간은 76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시간당 수강료가 이전보다 평균 88.6%나 인상된 것입니다. 3만∼3만1천400원이던 시간당 수강료가 짬짜미를 통해 5만4천600∼5만9천500원으로 최고 97.6%까지 인상된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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