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은 19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약정이행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고려개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