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펀드)의 남양유업에 대한 배당금 증액 요구가 무산됐다.

16일 남양유업은 제4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측이 제시한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의 현금배당안과 장하성펀드가 요구한 보통주 2만5000원, 우선주 2만5050원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장하성펀드 측은 "회사에서 제안한 배당 1000원은 시가배당률이 0.12%에 불과하다"며 "지난 3년 평균배당률이 0.14%로 업계 최저수준이고, 펀드가 제안한 2만5000원은 시가배당률 3.1% 수준으로 은행이자에도 못 미쳐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3500억원에 달하는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총액의 62% 수준"이라며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이라는 이유를 감안해도 과도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남양유업은 단일기업이다보니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커피 시장에 진출하는 등 과감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두 안에 대한 찬반표결 결과 회사 제시안에 대한 찬성 37만여주, 반대 20만여주로 장하성펀드의 안은 부결됐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