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며 재무제표를 보는 시장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적정' 의견은 횡령 및 분식회계에서 자유롭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는 내놨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전날 201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으며,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적정' 판정을 내렸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검찰조사 등 상당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회계감사당국이 하이마트의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내놓은 것은 재무제표가 횡령 및 분식회계 등에서 자유롭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예상대로 횡령과 분식회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