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행사불이행과 환급금 미지급, 경영진의 횡령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자본금 3억원 이하 상조회사, 고객회비의 20%를 예치하지 못하는 상조회사가 퇴출됐습니다. 그 결과 상조업계는 현재 277개만 회원을 모집해 왔습니다. 여기에 오는 17일부터 고객회비 예치비율이 30%(2013년 40%, 2014년 50%)로 높아지면서 또 한 차례 상조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회사는 탄탄한 자금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끌어모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상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장례전문가를 장례식장에 파견해 3일간 무료로 장례절차와 예법 등을 도와주는 3일 무료장례코치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 장례를 한번 치루는데 약 1,500~3,000만원 정도가 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누구나 무료로 장례코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4만여명이 무료장례코치를 예약하고 경험했다"면서 "이제 3월이 지나면서 많은 상조회사들이 더 건강한 기업철학과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밝은 상조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90초만에 태어난 아기`…간헐촬영 기발 영상 눈길 ㆍ`동전 1개가 12억원에 낙찰` ㆍ[TV] 세계속 화제-세계 여성의 날 맞아 시위·기념 행사 ㆍ故손문권PD 여동생, 임성한 작가 고소 예정... ㆍ오수민, 동갑내기 사업가와 4월 결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