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株)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의 이상거래를 진정시키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을 조기에 지정키로 했다.

기존 투자주의종목 지정 이후 5거래일간 75% 이상 상승(종가기준, 상승률 단순합산)이나 20일간 150% 이상 상승, 20일간 투자주의 5회 및 100% 이상 상승시 지정했던 투자경고종목은 5일간 60% 이상 상승, 15일간 100% 이상 상승, 15일간 투자주의 5회 및 75% 이상 상승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5일간 75% 이상 상승, 20일간 150% 이상 상승시 지정됐던 투자위험종목은 주가상승비율과 기간이 5일간 60%와 15일간 100%로 변경된다.

또 투자경고종목 상태에서도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연속 20% 이상 상승시 매매거래가 하룻동안 정지된다. 투자위험종목 지정 당일 1일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재개 이후 3일 연속 상승해도 1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후 3일 연속 상승할 때만 거래가 1일 정지됐었다.

증권회사에 요구하는 예방조치요구 제도도 강화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그동안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 증권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했었다. 증권사는 위원회의 요구를 받으면 관련 계좌에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라며 "이러한 활동에도 근거 없이 이상급등한 주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장감시를 실시하고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시장경보제도 강화…투자경고·위험 조기 지정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