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제도 강화…투자경고·위험 조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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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株)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의 이상거래를 진정시키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을 조기에 지정키로 했다.
기존 투자주의종목 지정 이후 5거래일간 75% 이상 상승(종가기준, 상승률 단순합산)이나 20일간 150% 이상 상승, 20일간 투자주의 5회 및 100% 이상 상승시 지정했던 투자경고종목은 5일간 60% 이상 상승, 15일간 100% 이상 상승, 15일간 투자주의 5회 및 75% 이상 상승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5일간 75% 이상 상승, 20일간 150% 이상 상승시 지정됐던 투자위험종목은 주가상승비율과 기간이 5일간 60%와 15일간 100%로 변경된다.
또 투자경고종목 상태에서도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연속 20% 이상 상승시 매매거래가 하룻동안 정지된다. 투자위험종목 지정 당일 1일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재개 이후 3일 연속 상승해도 1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후 3일 연속 상승할 때만 거래가 1일 정지됐었다.
증권회사에 요구하는 예방조치요구 제도도 강화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그동안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 증권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했었다. 증권사는 위원회의 요구를 받으면 관련 계좌에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라며 "이러한 활동에도 근거 없이 이상급등한 주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장감시를 실시하고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8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의 이상거래를 진정시키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을 조기에 지정키로 했다.
기존 투자주의종목 지정 이후 5거래일간 75% 이상 상승(종가기준, 상승률 단순합산)이나 20일간 150% 이상 상승, 20일간 투자주의 5회 및 100% 이상 상승시 지정했던 투자경고종목은 5일간 60% 이상 상승, 15일간 100% 이상 상승, 15일간 투자주의 5회 및 75% 이상 상승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5일간 75% 이상 상승, 20일간 150% 이상 상승시 지정됐던 투자위험종목은 주가상승비율과 기간이 5일간 60%와 15일간 100%로 변경된다.
또 투자경고종목 상태에서도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연속 20% 이상 상승시 매매거래가 하룻동안 정지된다. 투자위험종목 지정 당일 1일 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재개 이후 3일 연속 상승해도 1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후 3일 연속 상승할 때만 거래가 1일 정지됐었다.
증권회사에 요구하는 예방조치요구 제도도 강화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그동안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 증권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했었다. 증권사는 위원회의 요구를 받으면 관련 계좌에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앞으로는 '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라며 "이러한 활동에도 근거 없이 이상급등한 주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장감시를 실시하고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