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주상복합 면적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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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고층 주상복합에 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고, 대학생 기숙사에도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297㎡이하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을 없애고, 기숙사를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80%이상 공사가 진행된 공동주택은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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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