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층 주상복합에 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고, 대학생 기숙사에도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297㎡이하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구별 면적제한을 없애고, 기숙사를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80%이상 공사가 진행된 공동주택은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분양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 여자가 70세라고?` 젊음의 비법 공개 ㆍ`안먹어도 배 안고파` 궁극의 다이어트 등장 ㆍ프랑스 스키장에 눈사태 발생 생생영상 ㆍ"해품달"의 촛불합방 "미다시"에서 재현.. ㆍ정석원, 백지영이 그만 만나자는 말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