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웨이브, 매매대금 청구 항소 취하 입력2012.03.02 15:10 수정2012.03.02 15: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넷웨이브는 2일 골든텍스타일외 1인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13억6100만원 규모의 매매대금 청구 항소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넷웨이브 측은 "원만한 합의로 원고 측이 취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동전주 내쫓겠다" 엄포에…주식병합 갈수록 급증 3월에만 100개 이상 국내 중소형 상장사가 주식을 병합한다. 오는 7월 예고된 ‘동전주 퇴출’ 제도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월 들어 주... 2 20만전자·100만닉스 돌아왔다…'줍줍' 개미들 '싱글벙글' [종목+]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조정받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8일 급등세를 보이며 '20만전자'와 '100만닉스'로 다시 올라섰다. 최근 엔비디아와 이들 기업의 견고한 협력 관계가 재... 3 코스닥 승강제 도입…1부 리그, 170개 우량 혁신기업 선별한다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코스닥시장을 1·2부로 분리하는 구조 개편안을 공식화했다. 상장폐지와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남은 기업은 성장...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