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6일째 급등…공모가의 4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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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테마 바람 타고 상장 1주일만에 '투자경고'
"공모가 낮았다" 분석도
"공모가 낮았다" 분석도
한국거래소는 28일 사람인에이치알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최근 5거래일간 주가 상승률이 75%를 초과하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이날 14.79% 상승, 가격제한폭인 2만950원에 마감했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첫 거래일인 지난 21일 공모가(5000원)의 2배인 1만원에 거래를 시작한 후 상한가인 1만1500원까지 치솟았다. 23일부터는 4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뛰고 있다.
회사 측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주가는 전년도 실적에 비해 다소 높이 평가됐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사람인에이치알 상장 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억원어치와 61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12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사람인에이치알 공모가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람인에이치알의 공모가는 주가수익비율(PER) 5.9배 수준이다. 상장 주관사였던 현대증권 관계자는 “당초 다음 등 포털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PER 13배 선에서 공모가를 결정하려 했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결정했다”며 “취업포털 방문자 수 1위를 기록하는 등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기업이지만 최근 주가 상승세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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