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판결, 글로비스·모비스 부각 가능-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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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투자증권은 27일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등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대식 리서치센터장은 "현대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했으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며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현대차가 8000명 이상, 기아차도 3000명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장 현대·기아차의 기업가치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른 근로자들에 일괄 적용되기 어렵고, 건별로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현대차 기준으로 연간 3000억~40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은 "투자심리 측면에서는 현대·기아차 주가에 다소 부담을 주는 이슈"라며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최대식 리서치센터장은 "현대차의 사내하청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했으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며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현대차가 8000명 이상, 기아차도 3000명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장 현대·기아차의 기업가치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른 근로자들에 일괄 적용되기 어렵고, 건별로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현대차 기준으로 연간 3000억~40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최 센터장은 "투자심리 측면에서는 현대·기아차 주가에 다소 부담을 주는 이슈"라며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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