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나들목] 대형마트 수난…복합몰에도 못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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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재래시장에 치이고 인허가 단계 장벽도 많아
서울 지하철 1호선 수원역사에 내려 3번 출구로 나서면 높이 7m의 울타리가 쳐진 4만3890㎡(1만3300평) 규모의 넓다란 부지가 나온다. 원래 KCC공장이 있던 땅을 롯데가 2007년 임차계약을 맺고 복합쇼핑몰을 짓기로 한 곳이다. 지난 1월 건축허가를 받아 이제 막 터고르기가 시작됐으며,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롯데는 이 복합몰 안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패션몰, 영화관 등을 입점시켜 수원 일대 랜드마크 상업시설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직선거리 400m 안에 전통시장(역전시장)이 영업하고 있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 1㎞ 안에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설 수 없다. 결국 이 복합몰에는 대형마트가 못 들어갈 처지다. 롯데마트 측은 “상생방안을 내놓더라도 시장 상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점포 개설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역광장 삼거리에 인접한 역전시장은 1969년 처음 개설됐다. 5년 전만 해도 낡은 점포 일색이었지만, 지금 A·B동의 상가건물은 외관을 말끔히 단장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벌인 덕분이다. B동 상가에는 콜라텍과 나이트클럽도 문을 열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덕에 전통시장 내 건물이나 점포 소유주들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반면 유통기업들은 울상이다. 유통기업이 점포를 늘리지 못하면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325개 전통시장에서 반경 1㎞ 원을 그리면 대부분이 중첩된다. 여타 광역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형마트 출점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곳곳에 널려 있다. 우선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제한한다. 지자체들이 도시계획조례를 활용해 용도지역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부산시 등 18개 지자체는 준주거지역, 광주시 등 45개 지자체는 준공업지역에 대형마트를 지을 수 없도록 못박았다. 둘째는 유통시설총량제다. 아예 총 점포 수를 정해놓고 더 이상 점포를 못 짓도록 하는 방안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도 뛰어넘어야 할 벽이 많다. 주차상한제나 도심입점 제한 지침 등이다. 대구시에선 4차 순환도로 안에는 대형마트 신설이 불가능하다.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더 큰 전봇대가 버티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1㎞ 이내 대규모 점포 개설 때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를 벗어나더라도 사업조정제도를 피할 수 없다.
한 술 더떠 새누리당은 최근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 5년간 대형마트와 SSM 출점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129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히 ‘대형마트 수난시대’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
롯데는 이 복합몰 안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패션몰, 영화관 등을 입점시켜 수원 일대 랜드마크 상업시설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직선거리 400m 안에 전통시장(역전시장)이 영업하고 있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 1㎞ 안에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설 수 없다. 결국 이 복합몰에는 대형마트가 못 들어갈 처지다. 롯데마트 측은 “상생방안을 내놓더라도 시장 상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점포 개설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역광장 삼거리에 인접한 역전시장은 1969년 처음 개설됐다. 5년 전만 해도 낡은 점포 일색이었지만, 지금 A·B동의 상가건물은 외관을 말끔히 단장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벌인 덕분이다. B동 상가에는 콜라텍과 나이트클럽도 문을 열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덕에 전통시장 내 건물이나 점포 소유주들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반면 유통기업들은 울상이다. 유통기업이 점포를 늘리지 못하면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325개 전통시장에서 반경 1㎞ 원을 그리면 대부분이 중첩된다. 여타 광역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형마트 출점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곳곳에 널려 있다. 우선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제한한다. 지자체들이 도시계획조례를 활용해 용도지역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부산시 등 18개 지자체는 준주거지역, 광주시 등 45개 지자체는 준공업지역에 대형마트를 지을 수 없도록 못박았다. 둘째는 유통시설총량제다. 아예 총 점포 수를 정해놓고 더 이상 점포를 못 짓도록 하는 방안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도 뛰어넘어야 할 벽이 많다. 주차상한제나 도심입점 제한 지침 등이다. 대구시에선 4차 순환도로 안에는 대형마트 신설이 불가능하다.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더 큰 전봇대가 버티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1㎞ 이내 대규모 점포 개설 때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를 벗어나더라도 사업조정제도를 피할 수 없다.
한 술 더떠 새누리당은 최근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 5년간 대형마트와 SSM 출점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129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히 ‘대형마트 수난시대’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