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개방에 대해 대기업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대기업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될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공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에 의뢰해 나온 RFP 초안은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운임, 시설임대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을 담고 있다.
RFP 초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공공성 강화와 대기업 특혜 논란 차단을 위해 신규 사업자 컨소시엄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률을 49%로 묶었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30%,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 11%, 중소기업 10%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민주 공모는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수서발 KTX 요금은 현행 코레일 요금 대비 10% 이상 인하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찰시 추가 할인을 제시한 업체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하는 선로 사용료는 매출액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현재 코레일은 매출액의 31%를 선로 사용료로 내고 있다.
운영권은 15년으로 정해진다.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주는 것이 또 다른 독점을 불러온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임대 기간 중에도 5년마다 안전·서비스 종합 평가를 실시해 수준 미달시 시장 퇴출, 운행 축소, 시설임대료 할증 등 벌칙이 부과된다.
한편 RFP 초안에 대해 민간 개방 반대론자들은 대기업 지분 제한은 알짜 KTX만 민간에 개방한다는 대기업 특혜 논란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분을 49%로 제한한다 해도 최대 주주인 대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며 "오히려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코레일 등 철도 공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철도공기업의 역사, 유지보수 시설, 인력 등을 공동 사용하도록 해 대기업의 운영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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