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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험이야기] 부동산 사기 피해 막는 '권원보험' 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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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험이야기] 부동산 사기 피해 막는 '권원보험' 을 아십니까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다. 봄이 되면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결혼하는 일이 많다. 날씨도 이사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이유로 연중 이사가 가장 많은 계절이 봄이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기치 못한 부동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세금 5000만원에 오피스텔을 계약했던 직장인 이모씨는 몇 달 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중개업자가 이씨 등 수십명의 세입자들과는 전세계약서를 썼지만 정작 집주인들과는 월세계약을 맺은 후 세입자들로부터 챙긴 전세금 9억원을 들고 도주했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공제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현행 규정상 피해자 숫자와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한도가 중개업자 1인당 1억원이기 때문에 결국 세입자 1인당 배상받은 돈은 400만원에 불과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 21일 국토해양부는 복수의 피해자로 인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했다. 중개업자에 의뢰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한도를 중개업소당 1억원(법인은 2억원)에서 건당 1억원으로 확대했고, 중개업자가 개인 혹은 법인일 경우 무조건 부동산 거래 건당 최소 1억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까?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해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권원보험’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또는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생겨 확보한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매계약서 상의 권리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상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양도인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위조 사기 이중매매 등의 피해를 보게 되거나 거래 당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점이 나중에 드러나 피해를 보는 경우 등 부동산 거래에 잠재된 위험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권원보험이다.

    권원보험은 1876년 미국에서 처음 생겨났다. 국내에는 2001년 6월에 도입돼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아 판매되기 시작했다. 한국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평생의 제일 목표를 이루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권원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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