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서 뇌물" 김두우 前수석 실형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 씨(72)에게서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5·사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하고 박씨를 통해 받은 골프채 1개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해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 박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비난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히 처벌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수석은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원,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23일에는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항소심 선고와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갑원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2000만원을 받은 혐의인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외에도 그룹의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에게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