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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美 대법원 결정, 램버스 특허 소송 일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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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는 22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하이닉스의 상고를 기각한 것에 대해 "램버스 특허 소송의 일부분일 뿐이며 이번 결정으로 램버스가 특허 로열티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미국 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은 램버스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하이닉스와 램버스의 특허 소송은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된다. 램버스 특허의 유효성 여부,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JEDEC)에서 램버스가 특허 공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하며 관련 문서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는지 등이다.

    이 중 관련 문서의 불법적인 파기 여부는 지난해 5월 미국 연방 고등 법원에서 하이닉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램버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후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재심리 과정에 있다.

    이번에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은 하이닉스가 추가로 제기한 특허 무효 및 JEDEC에서의 특허 공개 의무 위반 부분이다. 앞서 하이닉스는 미국 연방 고등 법원이 특허 공개 의무 위반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램버스가 로열티 및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전혀 아니다"며 "현재 진행중인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 파기 관련 환송심(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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