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부담해야 했던 근저당 설정 비용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대출 거래 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이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소비자가 내지 않도록 바꾼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근저당 설정 비용을 환급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조정 신청된 건은 총 7건이다.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경우(4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와 인지세를 부과한 경우(1건) △사업자가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인지세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경우(2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저당 설정비와 근저당 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는 전액 환급하고, 인지세는 50%만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약관을 제외하고는 근저당 설정비, 인지세 부담주체에 대해 당사자 간 개별약정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면서 "인지세법, 지방세법 등 부대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개별법령에서도 근저당 설정비의 원칙적인 부담자는 채권자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의 경우 23일까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