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식품 25개 중 10개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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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및 신문에 게재된 건강식품 광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을 표방한 일반식품 531개 중 49개(9.2%)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특히 신문광고 제품은 25개 중 10개(40.0%)가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317개 중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5개(1.6%)에 불과했다.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식품은 '식품위생법'상 특수용도식품 외에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현행법상 일반식품 광고 시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등과 같은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이 허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식품 피해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식품 피해사건은 2009년 298건, 2010년 368건, 2011년 상반기 543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ㆍ광고 범위 개선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시 △허위ㆍ과대 광고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관련부처에 건강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특히 신문광고 제품은 25개 중 10개(40.0%)가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317개 중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5개(1.6%)에 불과했다.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식품은 '식품위생법'상 특수용도식품 외에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원은 현행법상 일반식품 광고 시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등과 같은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이 허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식품 피해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식품 피해사건은 2009년 298건, 2010년 368건, 2011년 상반기 543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ㆍ광고 범위 개선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시 △허위ㆍ과대 광고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관련부처에 건강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